시설물 조합원 조합 이용에 관한 안내

가온비드연구소

21 2026-10-15 09:10:42

조합원님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최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며, 기존 출자지분을 반환받아 타 공제조합에 새로 출자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조합은 2021년 4월 정관을 개정하여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를 기존 '전문건설업 등록 상실'에서 '건설업 등록 전부 말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전환하여 종합건설업만 보유하게 되더라도 건설업

등록이 유지되는 기존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업종전환을 이유로 기존 출자지분을 반환받거나 타 공제조합에 별도로 출자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업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및 보증·융자 업무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 조합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업종전환 특례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기한은 2026.12.31.(추가유예 대상은 2029.12.31.)까지이므로, 필요한 추가출자 및 융자상환 등 후속절차에 대해서는 소속 지점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문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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